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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교수에게 듣는 건강상식 - 건강검진의 허와 실

  • 웹출고시간2009.01.29 19:2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사람이 새벽운동 중에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 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한 분과 그 가족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문도 들 것이다.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은 혈압재고 혈액검사와 요검사하고, 가슴사진 찍는 간단한 것부터 CT, MRI, PET를 동원한 거창한 것까지 다양하다. 혈액검사만 하더라도 빈혈의 유무 등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간기능검사는 정상으로 나온다고 간질환이 없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간은 상당히 상해야 비로소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의 이상유무는 증상, 진찰,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심장질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건강검진 때의 심장검사는 혈압측정, 맥박수 외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혈압, 부정맥 등의 이상은 쉽게 잡아낼 수 있으나, 협심증, 심부전 등은 진단하기 쉽지 않다. 부정맥 중에서도 발작성으로 오는 경우는 평상시 심전도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꾀병을 앓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때에는 휴대용 심전도기계를 몸에 부착한 후 이상을 느낄 때에 기록하도록 하는 검사를 해야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다.

실제로 협심증 등 허혈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관상동맥은 지름이 70%정도 좁아져야 협심증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우리 몸은 넉넉한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심장근육이 산소를, 즉 피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에 흉통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검진 때같이 안정상태에서 심전도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협심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태에서 심전도의 이상을 관찰하여야 한다(이를 운동부하검사라 한다). 물론 운동부하검사에서도 100%를 다 잡아낼 수 없으니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핵의학검사, 관상동맥조영술 등 점점 더 어려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또 너무 자세히 하는 검진에서는 이상소견이 많이 나와 하나하나 규명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가슴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CT에서 발견되어 의료진과 환자를 다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 경우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앓았던 상흔으로, 또는 현재로는 폐조직검사 등 너무 심한 검사로만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경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건강검진의 허와 실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만이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먹거리를 조심하고, 과음하지 말고, 금연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건전한 생활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기적인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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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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