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2.19 18:41: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 석면광산 주위 사람들의 사례로부터 불거진 석면증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고장에서도 발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뒤이은 오염조사에서 초등학교 운동장, 마을회관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석면은 길고 가느다란 극세사 처럼 생긴 것으로 섬유모양이 직선인 것과 구부러진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값이 싼데다가 유연하여 다루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열, 전기,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 단열재, 보온재, 방화재 등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건축물에 많이 쓰이던 슬레이트에도 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파이프의 피복재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의 원료로도 사용된 때가 있다. 서구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붐이 한창이던 1970년대-8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해로움이 규명되면서, 특히 직선형의 "청색"석면과 "갈색"석면은 1980년대 초부터 제조가 금지되었으나, 비교적 해가 덜하다고 알려진 "백색"석면은 최근까지도 허가사항이긴 하나 사용되고 있다.

사실 석면은 공기 중에 미량이나마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사람의 폐 내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자연에 존재하는 석면이 인체에 해로운지의 여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광산에서, 또는 석면을 많이 쓴 건물이 무너지거나, 부수어지면서 나오는 다량의 석면을 흡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주 많은 양을 한꺼번에 흡입한 경우에는 폐렴 같은 양상으로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수 십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지는 경과를 밟는다. 폐포에 들어온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인체반응이 시작되지만 석면은 말 그대로(석면의 어원이 "불멸의 물질" 이라고 하듯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염증반응 끝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석면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덩어리가 만들어진다. 그 결과 폐포는 두꺼워져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하는 폐의 기본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환자는 점점 숨이 차게 되는 것이다. 석면증에 의하여 상한 폐에서는 폐암의 발생위험이 높아져 종종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석면증 환자의 반수에서 늑막이 두꺼워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중피종이라는 치명적인 암이 병발하는 수도 있다. 피부가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석면 사마귀" 등의 피부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석면증은 이론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이 물질에 노출이 불가피한 사람은 작업 할 때 적절한 마스크와 안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환기시설도 완벽해야 함은 물론이다.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재로 지은 건물을 수리하거나 해체할 경우에는 석면이 공기 중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완전히 밀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체된 폐건축물의 운반과 폐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런 공사현장에는 얼씬거리지 않고 멀리 피해 다니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7-80년대 지은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사업이 빈번한 요즈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