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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도용한 30대 구속

당근마켓 상품권 사진 복원해 350만원 편취
경찰 "바코드 완전히 가려야"

  • 웹출고시간2025.04.13 12:58:36
  • 최종수정2025.04.13 12:58:35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수법으로 350만원을 편취한 30대 A씨를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당근마켓에 게시된 상품권 사진에서 일부만 보이는 바코드를 휴대폰 그림판으로 무단 복원했다.

이후 무인 상품권 교환대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상품권 판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상품권 편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20명에 대한 동일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최근 행적을 추적하는 등 집중 수사 끝에 8개월 만에 타 지역에서 주거 없이 차에서 숙식하며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상품권 편취 사기 범행 12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리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코드 일부가 노출된 상품권 사진은 물론 전체를 검게 칠해서 올렸어도 도용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포토샵이나 그림판의 음영을 조절해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는 식으로 숨겨진 바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권 게시 사진 등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해 거래 플랫폼과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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