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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발한 임시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 항소심서 감형

지난 1심서 현장소장·감리단장 각각 징역 7년 6개월, 6년
항소심 재판부, 현장소장 징역 6년·감리단장 징역 4년
각 재판부 "원심의 형 너무 무거워 부당"

  • 웹출고시간2024.12.18 17:31:02
  • 최종수정2024.12.18 17:59:58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주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공사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기존 제방 절개와 관련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 주체는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으므로 시공사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A씨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최초 하천점용 허가 조사 후 2년이 경과한 2022년 7월께 부임해 하천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기존 제방을 임의로 절개한 뒤 동일한 규격과 안전성을 갖춘 제방을 다시 축조해야 함에도 다시 쌓은 임시 제방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빈태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령상에 부합하는 제방을 축조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임시 제방의 높이가 기존 제방보다 낮았다는 이유는 잘 몰랐다거나, 감리단에서 지시한 높이에 맞춰 시공했으므로 시공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마 기간 이전에 제방 축조를 완료해야 했는데 피고인은 비가 오기 전 안전성이 보장된 제방을 착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수많은 증거를 위조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부실 공사 책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빈 부장판사는 "임시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은 점, 시공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청주지법 3형사부(태지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66)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업무 범위와 책임 범위 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B씨 측은 "무단 절개에 대한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도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제방 절개가 건설청과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고, 공사 설계도에 제방을 절개하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해 기존 제방 절개는 전제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기존 제방을 허물고 다시 쌓은 임시 제방이 수해를 방지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봤다.

태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시공사의 시공을 포함해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등 이에 기여한 정도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호우에 대비해 임시 제방 축조의 시급성을 현장소장에게 알린 점,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흥덕구청 등에 연락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심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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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오송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재판 방청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이날 법정에는 유가족들도 재판 방청석에 자리했다.

이들은 A씨와 B씨의 감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 최고형을 내린 1심에서 감형이 너무 많이 된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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