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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혐의없음' 이범석 시장 '불구속 기소'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김영환 지사 '혐의없음'
이범석 청주시장 전국 단체장 중 첫 중처법 기소 '불명예'

  • 웹출고시간2025.01.09 16:13:18
  • 최종수정2025.01.09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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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이범석 청주시장은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전국 단체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됐다.<관련기사 3면>

9일 검찰은 지난 2023년 여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가 이 시장의 부주의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의 혐의로 지목된 부분은 '안전확보 체계 소홀' 대목이다.

검찰은 시 소속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천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TF팀은 하천 담당부서의 점검 실태, 인력·예산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류 점검의 외관만 갖추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시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요건에 맞게 실시한 점, 지하차도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했고 자동 진입차단 시설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지하차도 사전통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청주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하천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 허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하천의 포괄적 지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청주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주체라고 했지만, 하천법 27조 6항에 의거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돼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27조 9항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며 반박했다.

쉽게 말해 국가하천에 공사가 진행중일 때의 책임은 도에 있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책임이 시로 넘어온다는 뜻이다.

당시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미호천 제방 붕괴사고의 경우 제방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상황이었으니 도에 책임이 있다는 반론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라며 "508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의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지사가 어떻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며 고등검찰청은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즉각적인 기소처분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했다.

이 강물은 지하차도로 쏟아져들어왔고 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모두 7개 기관, 45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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