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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공문서 허위작성한 청주서부소방서장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5.01.08 15:54:18
  • 최종수정2025.01.08 15:55:13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감추고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해 소방공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면서도 "허위 공문서는 사고 이후 소방청과 국회 보고 과정에서 작성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현재까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축소하려 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제방 붕괴로 판단하고, 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하차도 관리청인 충북도 소속 공무원 등 42명을 기소했다.

이 중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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