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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 제동…중앙투자심사 '재검토'

  • 웹출고시간2025.04.14 17:59:27
  • 최종수정2025.04.14 17:59:27
[충북일보] 충북도가 졸속 추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과 함께 진행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은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의 예산을 문제 삼았다. 사업비가 총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예산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타를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위원들은 유사 시설 건립비가 대부분 500억 원이 넘는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도가 '꼼수'를 부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업비 재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전 예정지의 주민 반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의나 의견 수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도는 이전 계획을 수립한 용역사에 사업비 재산정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달 중순께 재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도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4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시험장은 가축의 품종 보존과 개량 연구를 하는 시설이다. 현재 소와 돼지, 닭 등 1천2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시험장 이전 추진은 동물방역을 담당하는 동물위생시험소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고, 초지 규모가 타 시·도의 19%에 불과해 사료 자급률이 낮은 데다 도심 팽창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축산시험장 이전 타당성 등 검토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넓은 초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이전 후보지 등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우리가 계획한 축산시험장 규모가 심사위원들이 예로 들은 시설보다 작다 보니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재산정 결과가 나오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축산시험장 현 부지에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도는 축산시험장 이전에 앞서 오는 9월까지 47억 원을 들여 시험장 초지 중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면 연간 2억 원 안팎의 대체 사료비 지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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