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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기념사업 지원·유적 보존한다

이상식·송미애 도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제정
독립운동 업적 기려

  • 웹출고시간2019.03.18 17:32:38
  • 최종수정2019.03.18 19:39:33
[충북일보] 충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보존하고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잇따라 제정됐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 7)·송미애(비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를 37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정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일제강점기 우리 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기념사업 지원 조례다.

조례에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을 통한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 △기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규정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숭고한 행동을 계승함은 물론,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는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조사,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유적의 보존·관리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도내 독립운동 유공자는 512명으로 전국의 3% 정도이고 독립운동사적지와 현충시설은 183곳으로 전국의 8%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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