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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추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내달 의회 상정

  • 웹출고시간2015.03.02 19:32:21
  • 최종수정2015.03.02 18:55:45
청주시가 안정적인 통합 청주시 청사, 흥덕·상당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청주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청사건립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 기금재원의 조성, 기금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 기금의 존속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사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 용도는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리모델링비 포함),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청주시장(참조 공공시설과장)에게 서면, 팩스, 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받아 오는 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통합시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일까지 충북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5월 말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 청사 건립 예정지 내 토지·건물 매입에 나서게 된다.

충북농협∼청석빌딩 구역으로 정해진 사업 예정지(2만8천450㎡) 토지 소유자는 15명(3개 법인 포함), 건물은 충북농협, 청주병원, 청석빌딩 등 법인 소유 3개와 개인 소유 4개가 있다.

시는 시청사는 현 시청사 터를 남북으로 확장한 부지(2만8천450㎡)에 신축할 방침이며 상당구청사는 남일면 효촌리(2만4천511㎡)에 흥덕구청사는 강내면 사인리와 석소동 부지(3만3천552㎡)에 짓기로 했다.

3개 청사 건립에는 3천46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주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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