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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8 11:27: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종윤 충북 청원군수는 28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과정에서 직원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단체 등은 27일 진행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과정에서 군 공무원이 대거 동원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관련자를 검찰 등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찬성 결정을 기념한 회견을 열고 반대단체 등이 제기한 관권 투표운동 논란을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각종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법을 위반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홍보활동을 하라고 수차례 당부했다"며 "직원들이 홍보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은 군수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물론 각종 불미스런 사안도 자신이 모두 짊어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군수는 이번 통합 결정에 대해 "양 시·군은 인구 83만 명을 넘어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예산도 2조원을 돌파해 그동안 지연됐던 지역개발사업들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의 조사를 보면 통합 청주·청원은 전국 8개 도, 13개 대표도시 중 경제성장기반 1위, 실물경제력 3위, 경제력 4위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광역적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행정적 낭비요인과 주민불편사항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씩이나 실패했던 청주청원통합이 네 번째 도전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이제는 통합시 출범까지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일만 남았다. 상생발전방안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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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