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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13 19:5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통합 청주시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다.

청원·청주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추위)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할 '통합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확정했다. 현재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폐지하고,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운동 과정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양 지역 상생발전방안 75개 항도 담았다. 통합 청주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넣었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이달 중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형식으론 국회의원 발의가 유력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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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