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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통합반대단체 갈등 봉합

청원지킴이 고소고발 전격 취하… 청원군도 진정서 철회

  • 웹출고시간2012.07.23 18:07: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청주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단된 각종 고소고발 사태가 통합반대 단체와 청원군이 서로 봉합키로 결정함에 따라 불편한 관계가 완전 청산 됐다.

통합 반대 단체인 청원지킴이는 23일 청원군 주민투표 과정의 불법선거 운동 등의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4건 모두를 취하했다.

청원지킴이는 청원군 주민투표 선거 운동기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권, 불법 선거 운동 등으로 청원군수와 오창읍장을 고발한데 이어,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를 추가 고소 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청원지킴이는 통합이 결정되고 그동안 군과 팽팽한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상호 협력관계로 남아 양 시군 통합 협의회가 합의한 상생 발전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지속 감시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최병우 청원지킴이 상임대표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고소 취하는)지난번 이종윤 청원군수와 만나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잡음을 잊자고 했던 부분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며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면 된다. 앞으로 상생발전 방안이 청원군 쪽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청원지킴이의 이날 전격 고소고발 취하가 이뤄짐에 따라 청원군도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군은 이날 투표 직전 2개 읍·면에서 직원회의 내용이 그대로 녹음돼 외부로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이른바 ··녹취록 유출 사건··의 당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냈던 진정서를 25일 쯤 철회하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당사자를 찾아 엄중 문책 방침을 정했지만 청원지킴이가 화해를 요청해왔고 결국 찾는다 해도 상처만 남는 결과가 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의 이번 진정서 사건을··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결정은 이종윤 군수의 장고 끝의 신중한 결단이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불편하고 찜찜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군 공무원들이 홀가분하게 됐다.

A공무원은 "군과 반대단체가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이젠 화합으로 맞잡은 손이 원대한 통합의 역사를 일궈내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 반겼다.

B공무원은 "유출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초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충고 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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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