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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주·청원 통합 지원 '한마음'

지역 의원들, 관련 개정법률안 제출
변재일 "보통교부세 연장" 노영민, 청주시 설치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2.06.28 20:28: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 간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과 노영민(민주통합당,청주 흥덕을) 의원이 28일 각각 대표발의했고,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앞서 행정구역 통합을 묻는 지난 27일 찬반 주민투표에서 36.75%의 투표율에 찬성 78.6%로 통합이 의결됐다.

변 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명시된 인센티브인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추가지원하도록 규정한 제28조를 제한하는 부칙의 한시조항을 2011년 1월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연장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보통교부세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2011년 1월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창원시)만 적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안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지난 8일 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자리에서도 통합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며 법안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창원시에만 국한된 지방이양 사무에 따른 추가 지방세 배분(제36조)의 한시조항을 2010년 6월30일 이후 설치된 통합시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받을 경우, 청주·청원 통합시에 2012년 보통교부세액을 기준으로 10년간 약 1천7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변 의원은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담은 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통합시에 꼭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꼼꼼히 살펴 주민들이 살기 좋은 통합시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계속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 의원과 청주 출신인 도종환(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등이 서명했다.

노 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과 오 의원, 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해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 통합비용 중앙정부 지원 △지방교부세·보조기관의 지급·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권한 등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노 의원은 "66년만에 주민투표로 역사적인 통합을 이뤄낸 청주·청원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통합 청주시의 발전을 극대화 하기위해 정부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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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