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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사건' 공모 의혹 산부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24.11.26 23:20:07
  • 최종수정2024.11.26 23:38:12

장애 영아 살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여성이 생후 1주일 된 장애가 있는 자신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에 보다 직접적 연관이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영아를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친모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범행에 공모하게 된 건 지난달 3일 B씨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다.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B씨 부부 측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을 계획한 B씨는 자신의 딸 C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밝혀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아이를 엎었다"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한 쪽 팔이 장애로 태어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반려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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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