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6.9℃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16.1℃
  • 맑음충주 15.5℃
  • 구름조금서산 12.6℃
  • 구름조금청주 16.3℃
  • 구름많음대전 17.7℃
  • 맑음추풍령 14.2℃
  • 구름조금대구 15.3℃
  • 맑음울산 11.0℃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5℃
  • 맑음홍성(예) 13.4℃
  • 흐림제주 11.4℃
  • 구름많음고산 10.2℃
  • 맑음강화 13.0℃
  • 맑음제천 15.0℃
  • 구름조금보은 15.3℃
  • 맑음천안 15.4℃
  • 맑음보령 12.9℃
  • 구름조금부여 15.6℃
  • 구름많음금산 15.0℃
  • 구름많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3.5℃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장애 영아 살해 사건' 공모 의혹 산부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24.11.26 23:20:07
  • 최종수정2024.11.26 23:38:12

장애 영아 살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여성이 생후 1주일 된 장애가 있는 자신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에 보다 직접적 연관이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영아를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친모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범행에 공모하게 된 건 지난달 3일 B씨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다.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B씨 부부 측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을 계획한 B씨는 자신의 딸 C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밝혀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아이를 엎었다"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한 쪽 팔이 장애로 태어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반려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