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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땔감 나누며 훈훈한 겨울 만들어요"

숲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 땔감 취약계층에 전달

  • 웹출고시간2024.11.28 12:55:42
  • 최종수정2024.11.28 12:55:4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7일 세종시산림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사랑의 땔감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관내 취약계층 등 47가구에게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난방용 땔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땔감 나눔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세종시산림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땔감 규모는 2024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산물 중 일부를 활용해 마련된 63t이다.

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 경관을 개선하면서 산불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산림부산물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의 땔감 나눔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방성현 시 산림공원과장은 "숲 가꾸기는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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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