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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식사비 3만→5만원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오는 27일부터 시행

명절 선물도 15만→30만원 상향…올 추석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24.08.19 17:29:59
  • 최종수정2024.08.19 17:29:59
[충북일보]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김영란법)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 추석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기간 안에 30만원으로 상향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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