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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2 13:21:15
  • 최종수정2016.09.22 13:25:02

진천군 공무원들이 오필환교수가 설명하는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충북일보=증평] 진천군과 증평군이 22일 하반기 공무원 청렴교육 일환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공직자들이 법의 적용범위와 위반사례 등을 상세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진천군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백석대 오필환 교수(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를 초청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 입법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위반행위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공직자들이 법 시행 초기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금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증평군은 현재 자율적 내부통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백-e 시스템교육, 신규공무원 내부통제 교육을 진행한다.

증평·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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