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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월 국회서 처리 교사·기자 포함 쟁점

관피아 척결 좋은취지 불구 사영역 침범 논란
정부 재정지원 없이 강행하면 중소 언론 몰락

  • 웹출고시간2015.01.11 18:21:01
  • 최종수정2015.03.04 17:10:31
속보=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 안팎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014년 12월 12일 1·4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입법 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국회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하지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김영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원안에 비해 유치원 교사,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된 데 대해 "자칫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원안의 내용처럼 적용대상을 공직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국면여론을 더욱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정부 입법안)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한 부분이다.

부패척결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에 이견이 없지만,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기자를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경우 지나친 민간영역 침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언론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소 언론사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확대됐다"며 "이로인해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1/3까지 확대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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