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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안 발표 소식…외식·유통업계 한숨

한정식·횟집 등 식자재 비싼 식당 추락 우려
"한우 등심 1인분·소주 1병 먹고 일어나야"
선물세트 제한, 농가 2차 피해로 이어질 듯

  • 웹출고시간2016.05.11 19:35:41
  • 최종수정2016.05.12 15:14:15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발표 소식에 도내 생활밀착형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비와 선물비가 각각 3만원, 1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욱 움츠러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외식업계의 걱정이 깊다. 식사대접 상한 금액 3만원에는 주류와 음료도 포함되는데, 단체 모임에서 즐겨 찾는 정식 코스의 경우 대부분 이 가격을 넘기기 때문이다.

한정식과 일식, 회, 한우 등 다소 비싼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은 메뉴 자체를 바꿔야할 처지가 된 거다. 청주지역 한우식당 주인 A씨는 "한우 등심 200g(1인분)에 2만5천원가량 한다"면서 "이 법대로라면 주된 소비자인 공무원 등은 등심 1인분에 소주 1병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다. 공무원, 사립대학 임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된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식사대접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에서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식자재가 비싼 편인 횟집을 운영하는 B씨도 "기본 식재료가 1인당 몇 만원을 넘어가는 식당들은 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가 내수 소비를 장려한다면서 정책은 역으로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격 상한선 논란과 함께 법 시행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도내 외식업계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사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잇단 소비심리 악재로 '그로기(groggy, 권투 시합에서 심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상)'에 빠진 상황.

최근 공직기강 강화에 따른 음주 문화 축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카운트펀치'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많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김영란법 시행 시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4조1천500억원(-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 시행 소식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건 유통업계도 마찬가지. 한우, 홍삼, 굴비 등 10만원을 넘어가는 고급 선물세트는 아예 팔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농가들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이유다.

보은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모씨는 "유통업체로의 납품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면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잡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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