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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8 14:36:50
  • 최종수정2016.07.29 12:58:29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일명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4개 쟁점 모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향후 시행령 확정 후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7명이 합헌, 2명은 위헌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적용대상자 400만명 이상이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됨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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