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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소상공인 66.5% 경영 악화

영업이익 16.3%·고객 20% 이상 감소
손금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7.09.27 18:19:21
  • 최종수정2017.09.27 18:19:45
[충북일보=서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와 관련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다.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청탁급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은 평균 16.3% 감소해(소상공인 12.1% 감소, 소기업 20.6% 감소) 매출액 감소폭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인건비·자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체를 찾는 고객수는 평균 20.3% 감소해(소상공인 7% 감소, 소기업 34.2% 감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됐고, 어려워지는 경영상태 극복을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손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히 법의 직접적용 대상자나 사업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고용저하, 실업률 증가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돼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등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지원, 내수활성화·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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