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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3만→5만원 상향 결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에 노력
선물 15만→30만원 상향도 논의...결정되면 명절 60만원

  • 웹출고시간2024.07.23 16:16:12
  • 최종수정2024.07.23 16:16:12
[충북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전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노량진수산시장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들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물 가액을 30만원 상향할 경우 명절에는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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