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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질에도 업계는 떨떠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상향
과일·화훼업 "숨통" 외식업 "실망" 희비
소상공인협 "식사비 규정 등 현실 반영해야"

  • 웹출고시간2017.12.12 21:01:20
  • 최종수정2017.12.12 21:01:20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섰던 화훼농가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청탁금지법 개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화훼농가들이 재기를 꿈꾸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서원구의 한 꽃집의 모습이다.

[충북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개정됐지만, 업계의 불만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에서 규정된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일부 손봤다.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개정했다.

선물비는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관련업계의 어려움과 국민적 부담이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명절은 1년에 두 번이고, 경조사는 1년에 두세 번씩 있다"고 운을 띄운 뒤, 이번 조치로 인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의 이런 전망과 달리 내년 설 대목을 앞두고 있는 업계의 희비는 엇갈린다.

과일과 화훼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화환의 경우 10만 원 정도에서 주로 가격이 책정된다. 과일의 경우에도 10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선물 비중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에 따라 화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은 화훼업계에 나름 희소식이란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일·화훼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던 게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일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해 1~4월 평균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나 하락했다.

난류 가격도 지난해 9월28일 이후 올해 5월까지 14.2%나 떨어졌다.

정부는 선물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 설 명절에는 과일과 선물용 화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10만 원 이상의 고가 선물 비중이 높은 한우와 인삼, 굴비 등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 조기나 갈치, 옥돔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선물세트는 4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다.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외식업의 경우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 경영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연합회의 의견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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