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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10→ 20일로 확대, 휴가 청구도 고지로 변경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 6일로 확대...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 '최초 2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4.09.29 16:59:43
  • 최종수정2024.09.29 16:59:43
[충북일보]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였던 출산휴가 청구기간도 120일까지 확대된 데다 눈치보지 않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방식에서 고지방식으로 변경된다.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 소요된 점을 감안해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된다.

이 기간 중 '최초 1일'에만 적용된 유급 휴가일이 '최초 2일'로 늘어났다.

사업주에게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자의 휴가 사용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도 부여된다.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와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 및 학년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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