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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교사·기자도 처벌 법률취지 왜곡 논란

관피아 척결 좋은 취지 불구 사영역 침범
중소 언론 몰락…정부 재정 지원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5.01.09 15:12:17
  • 최종수정2015.03.04 17:10:2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당초 법률제정 취지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 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 만인 8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여야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고,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 청탁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은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직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에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정부 입법안)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한 부분이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부패척결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에 이견이 없지만,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기자를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경우 지나친 사영역 침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언론사까지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론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김영란법은 비수도권 중소 언론사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언론사가 광고·판매·공연 등 수익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종사자에 대해 청탁금지가 적용되면 사주가 전액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난립하고 있는 지방 언론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언론위축에 따른 시장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가 입법안에 따라 공무원과 공직유관 기관 등으로 한정했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향후 김영란법 시행이 이뤄지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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