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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은' 언론…'김영란법' 후폭풍 예고

19대 국회 정무위·법사위서 언론인 포함 찬·반 팽팽
대부분 중앙언론 '김영란법' 조기통과 촉구에만 몰두
공영·민영사 혼돈, 이미 발의된 개정안 '뜨거운 감자'

  • 웹출고시간2016.07.28 19:28:28
  • 최종수정2016.07.29 13:05:50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KBS·EBS(공영) 임직원이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MBC·SBS·종편(민영) 등이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마련한 '김영란법' 원안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중앙 방송사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언론인 포함이 결정됐다.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19대 국회에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주도로 이 참에 언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기자들도 맛좀 봐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전직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정무위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부정부패 일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연일 비난성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 소속 몇몇 관계자들은 "언론이 '김영란법'이 어떻게 초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조속한 통과만 주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언론도 공부를 한참 더 해야 한다"며 혀를 찼다.

이후 언론의 보도행태가 달라진 시기는 '김영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대다수 언론은 '김영란법'의 폐단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때부터 농수축산물 판매 위축 등을 예로 들면서 '간접화법'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를 '언론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의 4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을 결정했다. 당장 오는 추석(9월 14~16일)이 문제다.

비록 '김영란법'이 적용(9월 28일)되지 않는 마지막 명절이지만, 무엇보다 '심리적 위축'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특히 내년 설명절에도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위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새누리당 강효상(비례대표) 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도 선물 상한선(5만원)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 경우 내년 설 명절 이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역시 '김영란법' 본격 시행이 크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쪽에서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김영란법'이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28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적용대상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하다"며 "만약 공영방송인 KBS·EBS와 마찬가지로 민영 언론사까지 포함하면서 모든 언론 종사자들이 우리도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사법당국이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전수 단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렇다면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투서와 음해공화국이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수도권 언론사 소속의 한 국회 출입기자는 "'김영란법' 논란의 핵심이 밥값과 선물비용, 경조사비 등에 국한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언론사 임직원들의 광고 요청까지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이를 처벌하면 '김영란법'은 상당수 언론사를 심각한 경영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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