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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했던 김영란법, 시행 두달만에 '잠잠'

충북경찰, 112 신고 '0건'
상담전화만 16건 집계
위반자 인적사항·자료제출 등
까다로운 서면 신고 절차 때문
檢, 김병우 교육감 고발사건만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진행

  • 웹출고시간2016.11.30 22:34:38
  • 최종수정2016.11.30 22:36:22
[충북일보] 괜한 걱정이었을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2달이 가깝지만, 위반 사례는 물론 신고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법 시행 이후부터 30일 현재까지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112신고는 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경찰에는 모두 16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체종결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로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관련 신고는 없었고 개업한 곳에 화환을 보내는 것에 대한 문의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신고가 저조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위반자의 인적사항 특정과 사진·영상 등 입증자료 제출 등 서면신고의 까다로운 신고 절차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신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9월 체육계 원로 4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자리에 참석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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