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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축제의 계절…손님 대접도 '몸 사리고 눈치 보기'

공공기관 공식행사 김영란법 적용 제외
오송엑스포 참석자, 기준 내 식사·기념품 제공
민간 주최 행사, 초청 인사 식사대접도 못 해

  • 웹출고시간2016.09.29 19:47:33
  • 최종수정2016.09.29 19:47:33
[충북일보] 바야흐로 축제와 행사의 계절이다.

축제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기 마련인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각종 행사의 손님맞이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민간기관·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역시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꼼꼼히 따지며 손님 대접에 눈치를 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 37개 가운데 9~10월에만 절반에 가까운 18개가 몰려 있다.

9월 한 달에만 공식 축제 10개를 치렀고, 10월에는 8개가 계획돼 있다.

특히 10월에는 도가 주최하는 '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월4~8일)'와 '5회 솔라페스티벌(10월13~15일)' 등을 포함하면 연중 최다 축제·행사가 치러지는 시기다.

각 지자체는 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혹시나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고심이 많다.

도는 오송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초청된 안팎의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 개막식에만 초청된 손님만 500여명에 달한다. 이밖에 각종 만찬에는 200여명, 외국 바이어는 4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들에 대한 1인당 식사비용을 김영란법 저촉 기준인 3만원 이하로 조율했다. 외국 바이어를 제외하고 국내 초청인에게는 1인당 2만9천700원짜리 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3만3천원 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기념품 역시 지난해에는 일부 5만원을 호가하는 물품들을 준비했으나 올해는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치르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기념품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 이하로 맞춰 식사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법 제3장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3항은 금품 수수의 예외 규정이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외빈 맞이에 나서되, 최대한 금품 수수 기준 이내로 초청 인사에 대한 식사·기념품 금액을 산정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민간 기관·단체는 더욱 난처하다.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행사에 초청을 받은 사람, 특히 공직자 등은 식사부터 자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음 달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행사를 준비하는 한 민간기관 관계자는 "초청을 한 단체장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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