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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지부 설치 서둘러야"

김영란법 시행 불구 구체적사례 상담 불가능
대상자 1/40에 불과한 선관위는 지역별 전담
변호사도 헷갈리는 사례 5천만 국민은 '답답'

  • 웹출고시간2016.09.29 19:18:17
  • 최종수정2016.09.30 16:27:05

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8일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 대한 처벌보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현재 4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60만명, 교직원 7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명 모두 250만명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 숫자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도 김영란법 대상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3·5·10 규정'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천만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영란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상담은 세종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단속기관은 경찰과 검찰의 경우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가리면 되기 때문에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구체적인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전 부터 29일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례를 확인하고 싶어 전화를 걸어도 3일 내내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권익위는 현재 1실 4국 체제다. 이 중 김영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은 10개 과와 1개 센터(복지·보조금부정 신고)로 구성됐다.

1개 과당 인원은 대략 10명 안팎이다. 부패방지국 전 직원을 100명 안팎으로 가정하면 100명의 직원이 최소 400만명, 나아가 5천만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권익위 내에서 법 위반 신고접수 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신고내용 조사 담당 직원도 5명에 그치고 있다.

권익위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 질의를 받고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장 급한 상담 사례에 대한 답변을 최소 이틀이 지나야 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를 400만명으로 추정할 때 공직선거법은 이 보다 1/4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농수축협 등의 선거가 있을 때만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물론, 상시제한 규정 때문에 수시로 선거법 문의전화가 걸려 오고 있지만, 상담업무를 아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다.

반면, 김영란법은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대상자 역시 공직선거법과 비교할 때 김영란법 대상자가 훨씬 많고, 사례 역시 더욱 복잡하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구청까지 선관위가 꾸려져 있다. 이를 비교할 때 김영란법은 공직선거법 보다 훨씬 더 국민의 준법정신과 직결된 상태에서 조직은 달랑 권익위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등에 그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경우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예방인력보다 사법처리 인력이 훨씬 많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계도보다는 처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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