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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9 18:46:50
  • 최종수정2016.10.09 18:46:50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 공연 기획·제작사들이 울상.

그동안 기업 후원이나 티켓 대량구매 등의 방식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온 업계는 직격탄을 예상하는 분위기.

실제로 장당 5만원 이상의 고가 공연의 경우 초대권을 나눠주는 게 법률상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기업은 올 하반기 예정된 공연 후원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

청주시 소재 A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이전에도 먹고 살기 팍팍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직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욱 살기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원망스럽다"고 한탄.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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