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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로 저렴하게… 달라진 풍속도

외식업계, 단체 줄었지만
2~3명 규모 늘어 매출 회복세
꽃집도 상한 5만원선 판매 증가

  • 웹출고시간2016.11.30 22:35:26
  • 최종수정2016.11.30 22:35:26
[충북일보] 외식업계와 화훼농가를 공포에 몰아넣던 '김영란법'의 기세가 시행 2달이 지나자 약해진 모양새다.

시행 초기 음식점을 찾는 공직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외식업계는 차츰 매출을 회복하고 있다. 단지 유형만 바뀌었을 뿐이다.

단체 예약 손님 비중 여전히 줄어든 상황이지만, 2~3명의 소규모 손님들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시행 2달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눈치싸움'이 끝난 것이다.

충북도청 인근에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는 A(56)씨는 "시행 당시 점심, 저녁 손님이 거의 없어 폐업까지 고려했었다"며 "8명 이상의 단체 손님은 여전히 거의 없지만, 2~3명 규모의 손님들이 찾아주고 있어 숨통이 좀 트였다"고 했다.

꽃집을 찾는 공직자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

시행 초기 자칫 '뇌물'로 비칠 수 있는 화분 선물을 자제했던 공무원들이 법정 상한액인 5만 원 선에서 화분을 구입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정모(32)씨는 "한 달 정도는 선물용 화분을 찾는 공무원이 거의 없었다"며 "최근 5만 원에 맞춰달라는 공무원들이 생겨나고 있어 작은 화분을 많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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