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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편입부지 보상협의 재착수

재감정평가 보상금액 확정

  • 웹출고시간2018.10.10 18:04:28
  • 최종수정2018.10.10 18:04:28
[충북일보=청주]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 보상협의가 재추진된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미편입 용지 재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협의매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통합 시청사 건립 예정지 중 보상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지장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재감정평가를 진행했다.

대상은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현 청사 일원 미보상 21개 필지(1만41㎡)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금은 214억 원, 지장물보상금은 110억 원, 영업손실보상금은 11억 원 등 총 335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보상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협의에서도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용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2016년 11월 청사 건립 부지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토지와 건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5차례 진행했다.

협의 결과 전체 27필지(보상금액 483억 원) 중 6필지(152억 원, 32%)만 보상을 완료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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