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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9 14:48:39
  • 최종수정2022.05.29 14:48:39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자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선관위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로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 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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