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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4 16:06:46
  • 최종수정2022.05.24 16:06:46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6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인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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