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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허위 지지자 명단 공표 4명 고발

  • 웹출고시간2022.05.24 09:31:42
  • 최종수정2022.05.24 09:31:42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에서 허위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공표한 지지자 4명을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월 모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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