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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용 기표소 '아웃'

확진자,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 30분~밤 8시
선거일 투표 오후 6시 30분~7시 30분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

  • 웹출고시간2022.05.22 14:02:42
  • 최종수정2022.05.22 14:02:42
[충북일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28일 오전 6시~오후 6시 실시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154개 등 전국 3천551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밤 8시 할 수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 155조 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면서다.

확진자는 별도의 코로나19 확진자용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인 6월 1일 확진자들은 오후 6시 30분~7시 30분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대 대선에서 지적된 '종이봉투 투표', '바구니투표'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다만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임시기표소 설치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이며 투표 마감시각 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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