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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15 13:04:30
  • 최종수정2022.05.15 13:04:30
[충북일보] 6·1 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17일까지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인 지난 10일 기준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가 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이의신청을 거쳐 20일 확정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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