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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24 13:35:27
  • 최종수정2022.04.24 13:35:27
[충북일보] 충북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 대선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모두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135조 3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경우 신속히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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