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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발목 잡힌 방사광가속기

2022년 예산 반영 시 1년간 답보 불 보듯
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실시설계비 담겨야"
수시배정 목표…국회 설득 과제로 남아

  • 웹출고시간2020.09.03 21:04:24
  • 최종수정2020.09.03 21:04:24
[충북일보]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촌각을 다퉈야 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으로 1년을 허비하게 됐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충북도는 내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위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예산(250억 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타가 끝난 이후에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정부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로, 도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예타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1년간 잠정 중단된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하루빨리 들어서야 하지만, 절차만 따지다 '골든아워'를 놓치게 생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예타 통과를 전제로 실시설계비를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시배정 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 유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 보류 등을 하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예타가 끝나지 않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지 못한 만큼, 조건부 승인을 받아 예산을 세워놓은 뒤 차후 집행한다는 것이다.

도는 정치권과 힘을 합쳐 과기부와 기재부의 예산 편성·배정을 이끈다는 구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두를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타를 진행 중인 KISTEP의 도움 또한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려면 긍정적인 예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도가 원하는 중간결과 보고서를 KISTEP가 제공할지가 관건이다.

KISTEP 관계자는 "현재 예타 지침에 따라 충실히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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