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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추진 본격 시동

충북도, 국토부에 공식 제안

  • 웹출고시간2025.04.01 17:59:04
  • 최종수정2025.04.01 17:59:04
[충북일보] 충북도가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공항 관련 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오는 12월 고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 외에 청주공항 관련 시설 확충 사업, 권역(위계) 변경도 함께 제안했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공군과 활주로를 공유해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7∼8회로 제한되는 등 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도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연평균 12.1%씩 급증하는 항공 여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항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활주로 건설 후보지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대가 낙점된 상태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청주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비행안전구역과 공역, 기존 활주로와 연계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는 기존 활주로에서 북서쪽으로 1.86㎞ 가량 떨어진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형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3천200m 길이의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새 활주로와 현 공항의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도로로 연결하면 전체 사업비는 1조5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공항시설 확충은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더불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추진한다.

국제선 및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제2주차빌딩 신축, 주기장 확충, 활주로 재포장, 활주로 운영 등급 상향(CATⅠ→CATⅡ), 활주로 길이 연장 검토 등의 사업이다.

청주공항 권역 변경은 충청권과 경기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공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청주는 인천·김포와 함께 중부권역으로 묶여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청주공항이 2016년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F급 항공기 교체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제안 사업은 민군 복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이들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역 민·관·정이 힘을 합쳐 100만 명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 및 결의대회,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청주공항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책도 담겼다. 이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이주 택지 조성,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개발 촉진 등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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