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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오송참사 검찰의 꼬리자르기, 충북지사 불기소 재수사해야"

  • 웹출고시간2025.04.15 18:00:17
  • 최종수정2025.04.15 18:00:1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TF 간사) 의원은 15일 검찰을 향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와 관련해 불기소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오늘 2023년 7월15일 14명의 소중한 삶을 앗아간 오송참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관리책임의 엄중함을 보여준 결과이자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송참사는 무책임한 제방 공사와 지방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난 1월 검찰은 지역 재난 안전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대형 재난 사고에서는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행정 체계의 최종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불기소를 통해 말단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최종책임자는 재판도 받지 않고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고의 모든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졌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1월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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