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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4 19:53: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경 충북인들의 모임인 '충북협회' 이필우 회장의 '정우택 지사 등을 박살내겠다'는 발언과 관련, 충북지역 민간사회단체들이 충북협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칭)범 충청북도민간사회단체연합회는 2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협회의 즉각 해체와 연루된 임원은 전원 사퇴해 진정으로 화합과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 "충북도도 충북도민의 위상을 대내외에 훼손시킨 충북협회에 대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요즘 충북협회 작태는 재경 충북인들의 화합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한 설립 취지를 유린했고,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되레 충북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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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