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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 충북협회 '진흙탕 싸움'

서로 "선출무효" 주장… 협회 무용론 일어

  • 웹출고시간2009.06.14 18:1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둘로 쪼개진 충북협회가 각각 회장을 선출한 다음날부터 싸움을 시작했다.

이필우 회장은 지난 12일 충북지역 각 언론사에 보낸 '충북협회 회장선임에 대한 본회 입장'에서 박덕흠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회의는 성원이 미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박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자격논란의 대의원 3명(이 회장이 임명한 고문)과 양분된 재경청원군민회를 제외한다면 총 대의원수는 34명인데, 박 회장을 선출했던 모 호텔에서 이 회장의 지지를 선언하며 퇴장한 재경 제천·진천 향우회 소속 대의원 6명을 제외할 경우 이날 참석자는 17명으로 결국 과반수 참석이 안 돼 대의원회의 개회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 관계자는 "박 회장을 선출한 모 호텔의 대의원회의에 재경 제천·진천 향우회 소속 대의원 6명이 정식으로 참석했고 이들 중 김모씨는 선거진행까지 맡았다"며 "이 회장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회장 주장대로 총 대의원수가 34명이면(고문3명, 청원군민회 3명 제외) 이 회장을 선출한 육군회관 대의원회의 참석자는 제천·진천 향우회 소속 대의원 6명을 포함하더라도 16명에 불과하다"며 "이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회의가 정족수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양분된 충북협회가 예정된 분란을 시작하면서 충북협회 무용론과 해체론이 일고 있다.

충북출신 재경 인사들의 친목 모임인 '사단법인 충북협회'는 지난 48년 정관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도민회 성격보다는 서울에서 자리 잡은 선배 출향인들이 중앙정부기관으로 발령받은 후배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후 대전시향우회, 충남향우회가 활동하면서 충북협회가 충북도민회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전임 임광수 회장이 20여년 장기집권하면서 지역현안 챙기기 등 민간도지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고, 이 회장은 민간지사 역할은 커녕 출향인 화합마저 실패하면서 양분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임기동안 정기총회 2번을 치렀고 매년 4억-5억원씩 3년간 12억-15억원의 개인 돈을 협회에 썼다"며 "나름대로 협회장 역할을 했지만 청주시향우회 등 일부 시군민회와 언론으로부터 실컷 두드려 맞는 등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재선에 성공해 향후 임기 3년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한 뒤 "지금이라도 충북협회가 화합이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회장직을 그만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9년이든 10년이든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밝힌 화합의 조건은, 재경청주시향우회 관계자와 그가 지목한 특정 고교 출신자들이 그동안 이 회장과의 불협화음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충북출신 모 정치인은 "충북협회가 고향발전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며 "지금과 같은 반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해체해 충청향우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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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