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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협회, 유기농엑스포 보이콧 철회… 왜?

괴산유기농 엑스포 입장권 1천만원 상당 구매
이 지사도 면담, 광화문 행사 불참은 단순 불만
출향인사 "출향인사 모임 통합 본격 논의해야"

  • 웹출고시간2015.07.14 14:51:15
  • 최종수정2015.07.14 20:26:18
[충북일보] 재경 출향인사들의 모임인 충북협회(회장 이필우)가 지난 13일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월 3일자 1면>

충북협회 김정구 부회장(사진 왼쪽)이 9월 열리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입장권을 구매한 뒤 허경재 조직위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구 수석부회장 등 임원 10명은 이날 오후 2시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허경재)를 방문해 엑스포 입장권 1천250매(1천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않고 있지만, 유기농엑스포산업 조직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앞으로 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충북협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출신 출향인사들의 모임인 충북협회가 고향에서 열리는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충북협회는 지난 6월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유기농산업엑스포 D-100일 성공 다짐대회'에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촌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

지난 1948년 8월 창립돼 도내 11개 시·군 향우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협회의 회원은 2만1천500여 명이다.

만약 충북협회가 6월 다짐대회에 이어 오는 9월 18 ~10월 11일까지 24일 간 괴산 동진천 일원에서 열리는 유기농산업엑스포에 참석하지 않으면 전국단위 행사가 졸지에 '도내 잔치'로 전락할 수 있었다.

물론, 충북협회 임원진들이 주도한 '엑스포 보이콧'을 회원 전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충북협회의 공식입장은 상징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충북협회의 보이콧이 철회된 사실이 확인되자, 재경 출향 인사들 사이에서는 14일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출향인사 A씨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6월 다짐대회 당시 이필우 회장은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당시 다짐대회 주최측이 충북협회와 충북도민회(회장 서정진)를 같은 반열(班列)에 놓고 의전을 하는 바람에 충동적인 보이콧 문자메시지가 회원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협회 산하 한 친목단체의 관계자도 통화에서 "6월 다짐대회와 관련된 지역 언론의 비난성 보도와 상당수 출향인사들이 '왜 우리가 고향에서 욕을 먹어야 하느냐'며 개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 때문에 충북협회가 이번에 유기농산업엑스포 전폭 지원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협회의 오락가락 행보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당수 출향 인사들은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는 말이 있다"고 전제한 뒤 "까마귀는 싫지만 그래도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는 뜻으로 객지에 나오면 고향의 나쁜것 까지도 그립고 반가울 정도로 좋다는 뜻"이라며 "하물며 고향 사람들의 모임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깎아 내리고 현 상황이 참으로 부끄럽고 속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 소속의 한 충북 출신 고위공무원은 이에 대해 "본격적인 영·충·호 시대를 맞아 고향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재경단체의 통·폐합이 시급하다"며 "여기에 사리사욕에 눈 먼 극소수 인사들을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출향인사들과 고향 오피니언 리더들이 '원 보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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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