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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4 17:17: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경 충북인의 모임인 충북협회가 오랫동안 속앓이를 해오더니 드디어 두 동강이가 났다. 차기 충북협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회의가 두 곳에서 열려 각각 다른 회장을 뽑은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 역삼동 모 호텔에서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박덕흠 옥천군민회장을 신임회장으로 뽑았고 용산동 육군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의에서는 이필우 현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차기 회장 선출과정에서 일부 시·군 대의원과 고문은 모 호텔에서 열린 대의원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육군회관으로 이동해 이필우 회장을 지지하는 등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지붕 두 가장'이 탄생한 셈이다. 두 단체는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법정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충북협회의 분열을 바라보는 충북인의 시각은 착잡하기만 하다. 고향발전과 충북의 위상제고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서로 적자(嫡子)임을 주장하며 상대방 흠집 내기에 연연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충북협회의 위상이 굳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 싸움이 법정으로 간다면 옥석을 가릴 수 있겠지만 주어진 자율을 포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1개 초·중·고의 반장이나 학생회장 선거도 아니고 재경인사 중의 지도자 어른을 뽑는 선거가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 법정으로 간 다면 승자도 패자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설사 법정에서 한 쪽이 승소한다 쳐도 패소한 측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명예 및 정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 후 물리적 결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화학적 결합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협회의 이 같은 모습은 타고장 향우회나 재경단체의 웃음거리로 비쳐질 공산도 다분히 있다. 우애 좋기로 소문난 청풍명월의 정서가 이번 사태로 먹물을 뒤집어쓰며 '충북 양반들도 별 게 아니더라'라는 식으로 타고장에 인식될 때 충북 인이 입는 무형의 상처와 자존심의 추락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동안 충북협회는 충북학사의 운영 등을 통해 고향발전을 도모했지만 최근에는 구심점과 활력을 잃고 동향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빚어 충북도민들을 적지 않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충북협회장의 위치를 멸사봉공(滅私奉公)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데 있다.

충북협회의 독단적 운영은 구성원 일부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차기 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이 회장의 서류 약속도 한낱 휴지조각으로 돌변했으니 충북협회는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인 '신뢰'를 잃었다. 급기야 충북협회는 '친 이(이필우 회장)' '반 이'로 갈라졌다. 청주를 비롯한 6~7개 시·군 향우회가 이필우 회장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충북의 수부인 청주를 제외하고 과연 충북협회의 위상이 변함없다고 강변할 수 있겠는가. 이럴 바엔 차라리 충북협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했으면 한다. 한동안 냉각기를 두었다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은 연후 재발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나면 조조·장비처럼 싸우는 충북협회의 분열상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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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