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2.7℃
  • 구름많음충주 3.7℃
  • 흐림서산 5.9℃
  • 구름많음청주 5.9℃
  • 구름많음대전 7.0℃
  • 맑음추풍령 7.0℃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9.7℃
  • 구름많음홍성(예) 7.5℃
  • 맑음제주 14.2℃
  • 맑음고산 12.6℃
  • 흐림강화 3.3℃
  • 구름조금제천 2.6℃
  • 구름많음보은 6.8℃
  • 흐림천안 5.5℃
  • 흐림보령 5.1℃
  • 흐림부여 2.5℃
  • 구름많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협회, 결국 갈라서나

"박덕흠 회장 측, 이 회장에 중재안 최후 통보"
"민주적 운영제의… 거부땐 새 도민회 만들 것"

  • 웹출고시간2010.04.22 19:3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양분된 충북협회(충북도민회, 회장 이필우ㆍ박덕흠)가 두 개의 도민회로 갈라서는 수순을 밟고 있다.

박덕흠 회장을 지지하는 재경 청주, 충주, 청원, 증평, 괴산, 보은, 옥천 향우회장들은 22일 이 회장에게 박 회장을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할 것과 협회를 부회장(각 시군향우회장) 중심의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재안을 마련, 간접 통보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청담동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회장이 오는 26일까지 중재안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 지지측은 이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별도로 새로운 도민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했다.

박 회장이 협회 내분을 봉합하기 위해 스스로 직위를 한 단계 낮춘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양보안은 이미 두 달 전 박 회장이 이 회장에게 제의해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회장은 박 회장의 충북협회장직 사용금지에 대한 법원소송에서 지난 21일 승소함으로써 양자 간 대결구도에서 기선을 잡았다고 보고 이번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장의 재선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라 막판 극적인 타결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충북협회가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박 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박 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하는 양보안은 지난 2월 박 회장 측 관계자가 이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지만 이후 답변이 없었다"며 "최후통첩을 통해 26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새 도민회를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장직 사용금지에 대한 법원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동기 청주시향우회장, 이상문 충주시향우회장, 조흥연 청원군민회장, 김정구 괴산군민회장, 임병옥 보은군민회장, 김두환 증평군민회장을 대리한 최의홍 청주시향우회 사무총장, 박덕흠 협회장 겸 옥천군민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