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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우 충북협회장 "차기 선거 출마"

회장단 간담회서 불출마 약속 깨고 급선회

  • 웹출고시간2009.05.07 19:32: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필우 충북협회장이 6일 서울에서 열린 충북협회 원로회의의 간담회에 참석해 차기 충북협회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회장 왼쪽은 이상훈 원로회의 의장과 정우택 충북지사.

차기 충북협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던 이필우 현 회장이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방향을 급선회해 회장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협회 내홍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충북협회 원로회의 초청, 도지사· 협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재경청주시향우회 등에서)그동안 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음해해 왔다"며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해 정말 내가 잘못했는지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충북협회정상화추진위원회와의 불출마 약속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당시 불출마한다는 서명을 하면 청주시향우회 등이 주축이 된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남은 임기동안 합심해 돕겠다고 했지만 이후 정기총회 등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약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준병 전 국회의원은 "이 회장이 다시 협회장에 출마한다면 충북협회를 위해 획기적으로 몇십억원을 내놓겠다는 공약을 해야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제시하는 것)없이 선거에 나온다면 반발은 물론 반응도 나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충북협회 원로회의 의장도 7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충북협회장이란 자리는 권력과 무관한, 명예직이고 돈쓰는 자리"라며 "협회를 위해 돈을 쓰겠다고 말만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충북지사도 동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 회장이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만큼)모든 재력을 동원해 협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협회장을 해보니 연간 5억여원을 쓰게 되지만, 회장 선거에 나가며 얼마를 내놓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는 않겠다"고 원로들의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장이 차기선거 출마를 공식 밝히면서 간담회에 불참했던 재경 청주·충주·청원·증평 등 5-6개 지역 향우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경청원군민회 관계자는 "이 회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회의 내홍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우택 충북지사는 인사말에서 "충북협회 내분이 아직도 잠재해 있다"며 "원로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시군향우회장들을 만나 그쪽 의견도 청취해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이 회장의 재선 도전으로 원로들의 중재기능도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병도 원로회의 간사가 정 지사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면서 원로회원 15명 중 이 의장을 비롯한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김재기 케이블협회 상임회장, 곽원영 전 충북은행장, 박준병 전 의원, 안영기 한의사협회장, 이대원 전 대한항공고문 등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명만이 참석해 빛이 바랬다.

이 때문에 이날 모임에 불참한 재경 청주시향우회 등은 원로회의와 이필우 회장 측이 정 지사를 간담회에 참석시켜 이 회장의 재선 도전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 임기는 오는 8월21일까지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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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