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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 파문' 일파만파

이필우 충북협회장 "박 회장·정 지사 포함"
7개 향우회 "용납 못한다… 호적 탈퇴하라"

  • 웹출고시간2009.09.21 18:57: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경충북인들의 친목모임인 충북협회(충북도민회) 이필우 회장의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겨냥한 폭언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충북협회는 최근 두 명의 협회장이 각각 선출되며 이필우·박덕흠 회장으로 양분된 가운데 이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 지사와 박 회장을 겨냥해 "박살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재경 청주·충주·청원(조흥연 회장)·보은·옥천·증평·괴산 등 7개 향우회는 21일 "지난 3년간 충북협회를 독단과 아집으로 파행 운영해오다 단임 약속을 어기고 불법총회를 통해 또다시 충북협회장에 피선됐다고 자처하는 전임 회장 이필우씨가 급기야 정 지사를 박살내겠다는 망언까지 내뱉으며 안하무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충북을 사랑하는 70만 출향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자신의 불법 취임식에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으로 공식석상에서 155만 충북도민이 도백으로 선출한 도지사를 박살내겠다고 한 이필우씨의 폭언은 존경받아야할 협회장의 위상은커녕 80(세)고령의 한 개인의 인품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충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덕흠 제9대 충북협회장 취임식 행사를 무조건 연기하며 인내로써 화합노력을 했던 우리 시군향우회장들은 이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63년 역사의 영광스런 충북협회를 재건하고 충북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이필우씨의 즉각적인 퇴진과 함께 스스로 충북인의 정체성을 부정한 망발과 인격적 파탄에 대해 충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충북인의 호적에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박 회장은 협회장 선거 전 충북협회에 제출해야 할 '범죄사실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협회 내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협회장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박 회장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고, 후보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협회장 선거는 내가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 당시 "박살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옳은 일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박덕흠 회장 측을 비롯해 정 지사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협회장에 선출됐고, 이런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면 누가 정당한지 잘 알 수 있는데 정 지사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 지사를 박살내겠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동을 취한다기 보다는, 정 지사가 참석하지 못하면 부지사라도 참석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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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