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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1 17:5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필우 충북협회장 취임 후 3년 동안 협회는 내홍에 휩싸여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충북협회 해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는 잘 하려고 했지만 청주시향우회와 모 고교 출신들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험담하고 방해해 협회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은 둘로 쪼개진 재경청원군민회를 제외하더라도 청주시향우회를 비롯해 충주, 보은, 옥천, 괴산, 증평 등 6개 향우회가 참여했다.

이 회장을 지지한 향우회는 그의 고향인 영동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등 5곳에 불과했다.

충북 12개 시군 향우회 중 절반이 이 회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가 평소 주장했던 모 고교 출신들만 그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 12일 '충북협회 회장선임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발표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충북의 어른임을 자처하는 그가 체통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회장은 충북협회 일부가 아닌 충북 여론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 원인은 일부의 방해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무릇 한 조직의 수장은 전쟁에서 지거나 경영에서 실패했을 때 설령 자기잘못이 없다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명예를 택할 때 그를 따르던 부하나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 회장도 절반의 시군향우회가 그의 마음을 떠났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충북협회와 재경충북인들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 회장이 마지막으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충북의 어른들을 자처하며 결성한 원로회의도 두 동강난 충북협회의 사태에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인양 알고 협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자격미달이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중립의 자세를 유지할 때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원로회의'에 참여한 분들은 이번 충북협회 내홍을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았을 뿐더러 이 회장 측 입장에서만 바라본 경향이 많다.

이 회장은 강남지역에 원로회의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들이 이 회장이 제공한다는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충북의 원로들이 아니라 이필우 회장이 주관하는 원로회의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충북사람들이 이분들을 지역의 원로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분은 현역시절 고향이 타 지역이라고 밝히다가 은퇴한 후 충북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현역시절에는 고향이 충북이라고 밝히지 못했지만 (은퇴했으니)이제는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참석한 충북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기기도 했다.

이 회장은 원로들을 20여명으로 확대해 협회를 운영(자문역할)하겠다 밝히면서도 기자에게는 자신이 다 한다는 식의 "이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해 독단적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이런 원로회의라면 제대로 구성될지도 의문이지만 아예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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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