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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충북협회장 사퇴

중재안 무산에 "백의종군 하겠다" 밝혀

  • 웹출고시간2010.04.27 11:5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덕흠 회장 인터뷰

박덕흠(사진) 충북협회장이 지난 27일 밤 협회장을 전격 사퇴했다.

박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협회 정상화를 위해 이필우 회장 측에 정관개정 등 협회 개선안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김동기(청주), 이상문(충주), 조흥연(청원), 김두환(증평), 임병옥(보은), 김정구(괴산) 등 7개 재경시군민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 정상화방안을 마련, 26일까지 이 회장이 답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이 회장 측이 이를 거부했다.<본보 27일자 6면>

박 회장을 비롯해 7개 재경시군민회장단이 이 회장 측에 제시한 협회 개선방안은 현재 회장 1인 체제인 운영체제를 부회장 중심의 집단 운영체제로 바꾸고, 회장의 협회 기부금을 2억원 이내로 제한해 여러 사람의 공동기부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즉 충북협회가 더 이상 회장 1인의 독선에 좌우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 회장이 사심을 버리고 협회 운영에 정상화를 기해, 하루빨리 협회가 충북도와 재경충북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 한 사람의 충북도민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회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회장 당선 무효 소송)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회장 측이 지난 간담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도민회 결성은 유효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두 개의 충북도민회가 양립될 전망이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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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